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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공제나 자영업자의 자영업세를 통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연금은 은퇴 후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연금과는 별도로 은퇴 연금을 개설하여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계획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유예, 세금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관련 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일반 IRA처럼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22년도 세금보고에 적용을 받으려면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캘리포니아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날짜가 자동 연기되어 10월 16일까지 납입하여도 2022년도 세금보고 시 소득제외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싱글은 최대 1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2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401(k) 납입 한도는 2만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1000달러까지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벌금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다른 플랜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가입 개정 은퇴 은퇴 관련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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